신진예술인『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은 신진예술인들의 예술 창작활동 준비에 따른 지원을 통한 전문 문화예술 생태계로의 진입과 자생력 확보 등에 사업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소개
사업명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
사업기간
2022년 연중 각 사업 공고에서 지정한 기간
접수기간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 신청기간
각 사업 공고 시 재단에서 지정한 신청기간 참고
사업대상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참여제한
- 신청일 기준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 3개월 이하 예술인
- 신청인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예술인
-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수혜 예술인
- 만 19세 미만 예술인
-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시행지침 참조)
- 기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참여제한 예술인
선정규모
총 3,000명
지원규모
1인 1회 200만원
신청자격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내국인에 한함)
신청인(1인) 소득인정액이 120% 이내 예술인(원로 및 장애 예술인 포함)
1인 가구 2,333,774원
소득인정액 모의계산하기
필수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및 확약 동의서
- 통장사본
유의사항
-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 시행지침, 산정지침 및 각종 붙임문서를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은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인 요인으로 예술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보호하고, 창작 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예술활동에 대한 동기를 고취하고 실질적인 예술인 창작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소개
사업명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사업기간
2022년 연중 각 사업 공고에서 지정한 기간
접수기간
연 2회 분할 신청(상, 하반기)
각 사업 공고 시 재단에서 지정한 신청기간 참고
사업대상
창작활동을 준비중인 현업 예술인
참여제한
- 신청일 기준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 3개월 이하 예술인
- 신청인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예술인
- 2021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원로 포함) 참여 예술인
- 2022년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 참여 예술인
- 만 19세 미만 예술인
- 당해연도 내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수혜 예술인
- 기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참여제한 예술인
선정규모
총 9,000명
지원규모
1인 300만원
신청자격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내국인에 한함)
신청인(1인) 소득인정액이 120% 이내 예술인(원로 및 장애 예술인 포함)
1인 가구 2,333,774원
소득인정액 모의계산하기
소득인정액 모의계산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표
선정 기준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50% 금액(1인 972,406 원) |
가구원 범위 |
소득평가액 신청인 실제소득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
소득인정액 산출방식 |
소득평가액 |
가구원 실제소득 |
소득기준 |
상시근로자소득, 기타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각종 재산 금액 - 기본재산공제액) X 월 소득 환산율(연4%/12) + 고급재산(연100%) |
재산 산정기준 |
일반재산 |
- 토지·건축물·주택
- 임차보증금(전월세·상가보증금 등)
- 선박/항공기
- 조합원 입주권
- 분양권
|
퇴직일시금(군인·사학·별정우체국·공무원연금급여 등) |
자동차 |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 등 |
고급재산 |
① 고급자동차 : (차령 5년 미만)배기량이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승용차 |
② 회원권 : 골프장, 승마, 콘도,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회원권 등 |
기본재산공제액 |
- 대도시 : 백만원(135,000,000원)
-
대도시 기준 :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
예)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
- 중소도시 : 백만원(85,000,000원)
-
중소도시 기준 :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예) 경기도 성남시, 경상북도 안동시, 충청남도 천안시
|
- 농어촌 : 백만원(72,500,000원)
-
농어촌 기준 : 도의 "군"
예) 전라남도 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음성군
|
재산
소득
소득인정액 산출
유의사항
- 위 산출내역은 사회보장정보원 소득인정액 조사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표
선정 기준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20% 금액(1인 2,333,774원) |
가구원 범위 |
소득평가액 신청인 실제소득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
소득인정액 산출방식 |
소득평가액 |
가구원 실제소득 |
소득기준 |
상시근로자소득, 기타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각종 재산 금액 - 기본재산공제액) X 월 소득 환산율(연4%/12) + 고급재산(연100%) |
재산 산정기준 |
일반재산 |
- 토지·건축물·주택
- 임차보증금(전월세·상가보증금 등)
- 선박/항공기
- 조합원 입주권
- 분양권
|
퇴직일시금(군인·사학·별정우체국·공무원연금급여 등) |
자동차 |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 등 |
고급재산 |
① 고급자동차 : (차령 5년 미만)배기량이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승용차 |
② 회원권 : 골프장, 승마, 콘도,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회원권 등 |
기본재산공제액 |
- 대도시 : 백만원(135,000,000원)
-
대도시 기준 :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
예)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
- 중소도시 : 백만원(85,000,000원)
-
중소도시 기준 :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예) 경기도 성남시, 경상북도 안동시, 충청남도 천안시
|
- 농어촌 : 백만원(72,500,000원)
-
농어촌 기준 : 도의 "군"
예) 전라남도 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음성군
|
재산
소득
소득인정액 산출
유의사항
- 위 산출내역은 사회보장정보원 소득인정액 조사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필수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및 확약 동의서
- 통장사본
유의사항
-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 시행지침, 산정지침 및 각종 붙임문서를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피해가 큰 저소득 예술인의 생활안정과 예술활동 지속을 위한 한시적 사업입니다.
사업소개
사업명
제2차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
사업기간
2022.6월~8월
접수기간
2022년 6월 8일(수)~2022년 6월 15일(수)
각 사업 공고 시 재단에서 지정한 신청기간 참고
사업대상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피해가 큰 저소득 예술인
참여제한
- ① 공고일(‘22.5.31 기준) 기준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만료된 예술인
- ②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및「금지행위 신고를 위한 특례」를 통해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경우 신청 불가
- ③ 만 19세 미만 예술인
- ④ 아래 기준표 내 가구 별 소득인정액 기준금액(972,406원)을 초과하는 예술인
- - (가구원범위) 신청인(1인)
- - (소득인정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본 사업의 기준금액은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50%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임
- ⑤ 성희롱·성폭력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 ⑥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소벤처기업부)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경우
- ⑦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재 오류, 재외국민 신고자의 경우 소득인정액 산정이 불가하므로 사업 참여 제외
선정규모
총 30,000명 이상
지원규모
1인 200만원
신청자격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내국인에 한함)
신청인(1인) 소득인정액이 50% 이내 예술인(원로 및 장애 예술인 포함)
1인 가구 972,406 원
소득인정액 모의계산하기
고용노동부 제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미수급자
1인 200만원 지급
필수제출서류
유의사항
-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 시행지침, 산정지침 및 각종 붙임문서를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