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활동준비금지원(1인 200만원, 생애 1회)을 통한 신진예술인의 자생력 확보와 전문 문화예술 생태계 진입 촉진
사업소개
사업명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사업기간
2024년 연중 각 사업 공고에서 지정한 기간
접수기간
연 1회 시행
각 사업 공고 시 재단에서 지정한 신청기간 참고
사업대상
?예술인 복지법? 상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공고일 기준 유효자, 국내 거주 내국인에 한함)
참여제한
참여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예술인
만 19세 미만 예술인(공고일 기준)
『예술활동준비금(구. 창작준비금-창작디딤돌, 창작씨앗)지원사업』선정 이력이 있는 예술인
2024년『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사업』선정 예술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및 본 사업의 운영 목적 등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재직 중(사업공고일부터 사업종료일까지)인 임직원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자세한 내용은 시행지침 참조)
선정규모
총 3,000명
지원규모
1인 1회 200만원
신청자격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신청인(1인) 소득인정액이 120% 이내 예술인(장애 예술인 포함)
1인 가구 2,870,416원
소득인정액 모의계산하기
필수 확인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부정수급·오지급 반납 확약 동의서
필수사항 확인에 대한 확약 동의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확인서
유의사항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 시행지침, 산정안내서를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술활동준비금지원(1인 300만원, 격년 지원)을 통한 예술인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술활동 환경 조성 및 동기 고취를 위한 지원금 지급
사업소개
사업명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사업기간
2025년 2월 ~ 12월(연 1회 시행)
접수기간
2025년 2월 28일(금) 10:00 ~ 3월 31일(월) 17:00
사업 공고 시 재단에서 지정한 신청기간 참고
사업대상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공고일[2025년 2월 27일] 기준 유효자, 국내 거주 내국인에 한함)
참여제한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예술인 신문고 관련 특례?,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으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소득인정액: 신청인(1인)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는 예술인
만 19세 미만 예술인(공고일 기준)
2024년 『일반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에 선정된 예술인
2024년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에 선정된 예술인
2025년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에 선정된 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구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참여제한 대상자(활동보고서 최종 미제출 및 미보완자)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사업 참여제한 대상자(연속참여제한 대상자는 신청가능)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및 본 사업의 운영 목적 등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재직 중(사업 공고일(2025년 2월 27일)부터 사업 종료일까지)인 임직원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자세한 내용은 시행지침 참조)
선정규모
총 20,000명
지원규모
1인 300만원
사업소개
사업명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사업기간
2025년 2월 ~ 12월(연 1회 시행)
접수기간
2025년 2월 28일(금) 10:00 ~ 3월 31일(월) 17:00
사업 공고 시 재단에서 지정한 신청기간 참고
사업대상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공고일[2025년 2월 27일] 기준 유효자, 국내 거주 내국인에 한함)
참여제한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예술인 신문고 관련 특례,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으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소득인정액: 신청인(1인)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는 예술인
만 19세 미만 예술인(공고일 기준)
2024년 『일반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에 선정된 예술인
2024년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에 선정된 예술인
2025년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에 선정된 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구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참여제한 대상자(활동보고서 최종 미제출 및 미보완자)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사업 참여제한 대상자(연속참여제한 대상자는 신청가능)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및 본 사업의 운영 목적 등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재직 중(사업 공고일(2025년 2월 27일)부터 사업 종료일까지)인 임직원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자세한 내용은 시행지침 참조)
선정규모
총 20,000명
지원규모
1인 300만원
신청자격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신청인(1인) 소득인정액이 120% 이내 예술인(원로 및 장애예술인 포함)
1인 가구 2,870,416원
소득인정액 모의계산하기
소득인정액 모의계산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표
선정 기준
2022년 기준 중위소득 50% 금액(1인 972,406 원)
가구원 범위
소득평가액 신청인 실제소득
소득인정액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소득인정액 산출방식
소득평가액
가구원 실제소득
소득기준
상시근로자소득, 기타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
(각종 재산 금액 - 기본재산공제액) X 월 소득 환산율(연4%/12) + 고급재산(연100%)
재산 산정기준
일반재산
토지·건축물·주택
임차보증금(전월세·상가보증금 등)
선박/항공기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퇴직일시금(군인·사학·별정우체국·공무원연금급여 등)
자동차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 등
고급재산
① 고급자동차 : (차령 5년 미만)배기량이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승용차
② 회원권 : 골프장, 승마, 콘도,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회원권 등
기본재산공제액
대도시 : 백만원(135,000,000원)
대도시 기준 :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
예)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소도시 : 백만원(85,000,000원)
중소도시 기준 :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예) 경기도 성남시, 경상북도 안동시, 충청남도 천안시
농어촌 : 백만원(72,500,000원)
농어촌 기준 : 도의 "군"
예) 전라남도 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음성군
재산
소득
소득인정액 산출
유의사항
위 산출내역은 사회보장정보원 소득인정액 조사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표
선정 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20% 금액(1인 2,870,416원)
가구원 범위
소득평가액 신청인 실제소득
소득인정액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소득인정액 산출방식
소득평가액
가구원 실제소득
소득기준
상시근로자소득, 기타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
(각종 재산 금액 - 기본재산공제액) X 월 소득 환산율(연4%/12) + 고급재산(연100%)
재산 산정기준
일반재산
토지·건축물·주택
임차보증금(전월세·상가보증금 등)
선박/항공기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퇴직일시금(군인·사학·별정우체국·공무원연금급여 등)
자동차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 등
고급재산
① 고급자동차 : (차령 5년 미만)배기량이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승용차
② 회원권 : 골프장, 승마, 콘도,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회원권 등
기본재산공제액
대도시 : 백만원(135,000,000원)
대도시 기준 :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
예)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소도시 : 백만원(85,000,000원)
중소도시 기준 :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예) 경기도 성남시, 경상북도 안동시, 충청남도 천안시
농어촌 : 백만원(72,500,000원)
농어촌 기준 : 도의 "군"
예) 전라남도 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음성군
재산
소득
소득인정액 산출
유의사항
위 산출내역은 사회보장정보원 소득인정액 조사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필수 확인 사항
신청자 사전 체크리스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부정수급·오지급 반납 확약 동의서
필수사항 확인에 대한 확약 동의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확인서
선정이력에 관한 확인서
유의사항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 시행지침, 산정안내서를 확인 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피해가 큰 저소득 예술인의 생활안정과 예술활동 지속을 위한 한시적 사업입니다.
사업소개
사업명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추가 지원 사업
사업기간
2022.7월~10월
접수기간
2022년 7월 28일(목)~2022년 8월 9일(화)
각 사업 공고 시 재단에서 지정한 신청기간 참고
사업대상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피해가 큰 저소득 예술인
참여제한
① ‘22.5.31. 기준 예술활동증명이 만료된 예술인
② ‘22.5.31. 기준 예술활동증명(신진 예술인 예술활동증명 포함)을 신청하였으나, 심의결과 ’미완료‘를 받은 예술인
③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및 「금지행위 신고를 위한 특례」를 통해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경우
④ 지원금 지급 시점 기준 예술활동증명 심의결과 ‘미완료’를 받은 예술인
④ ‘22.5.31 공고한 제2차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에 선정되어 200만원을 지원받은(’22.6.30 이후 지급) 예술인
⑤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소벤처기업부)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경우
⑥ 만 19세 미만 예술인
⑦ 신청인(본인) 소득인정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예술인
- 1인 가구 972,406
- (가구원범위) 신청인(1인)
- (소득인정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본 사업의 소득인정액 기준 금액은 2022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1,944,812원)의 50%(972,406원) 적용
⑧ 성희롱·성폭력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⑨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재 오류, 재외국민 신고자의 경우 소득인정액 산정이 불가하므로 지원 제외
선정규모
총 3,400명 이상
지원규모
1인 200만원
신청자격
예술활동증명 및 소득인정액
① (예술활동증명)
- '22.5.31. 기준 예술활동증명 또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한 예술인 (‘22.6.1. 이후 선정자는 제외)
- '22.5.31. 기준 예술활동증명 또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예술인
②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모의계산하기
- 신청인(본인) 소득인정액*이 2022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1,944,812원)의 50%** 이내인 예술인
* 소득인정액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인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
** (기준 중위소득 50%) 1인 가구 972,406원
지원금액
1인 200만원 지급
필수제출서류
유의사항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 시행지침, 산정지침 및 각종 붙임문서를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