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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소개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구,창작준비금지원)개요, 신청자격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예술활동준비금지원(1인 200만원, 생애 1회)을 통한 신진예술인의 자생력 확보와 전문 문화예술 생태계 진입 촉진

사업소개

사업명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사업기간
2024년 연중 각 사업 공고에서 지정한 기간
접수기간
연 1회 시행

각 사업 공고 시 재단에서 지정한 신청기간 참고

사업대상
⌜예술인 복지법⌟ 상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공고일 기준 유효자, 국내 거주 내국인에 한함)
참여제한
  • 참여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예술인
  • 만 19세 미만 예술인(공고일 기준)
  • 『예술활동준비금(구. 창작준비금-창작디딤돌, 창작씨앗)지원사업』선정 이력이 있는 예술인
  • 2024년『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사업』선정 예술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및 본 사업의 운영 목적 등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재직 중(사업공고일부터 사업종료일까지)인 임직원
  •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자세한 내용은 시행지침 참조)
선정규모
총 3,000명
지원규모
1인 1회 200만원

신청자격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신청인(1인) 소득인정액이 120% 이내 예술인(장애 예술인 포함)

1인 가구 2,674,134원 소득인정액 모의계산하기

필수 확인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부정수급·오지급 반납 확약 동의서
  • 필수사항 확인에 대한 확약 동의서
  •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확인서
유의사항
  •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 시행지침, 산정안내서를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술활동준비금지원(1인 300만원, 격년 지원)을 통한 예술인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술활동 환경 조성 및 동기 고취를 위한 지원금 지급

사업소개

사업명
일반 예술활동준비금지원
사업기간
2024년 연중 각 사업 공고에서 지정한 기간
접수기간
연 1회 시행

각 사업 공고 시 재단에서 지정한 신청기간 참고

사업대상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공고일 기준 유효자, 국내 거주 내국인에 한함)
참여제한
  •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예술인 신문고 관련 특례⌟,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으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소득인정액: 신청인(1인)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는 예술인
  • 만 19세 미만 예술인(공고일 기준)
  • 2023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에 선정된 예술인
  • 2023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에 선정된 예술인
  • 2024년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에 선정된 예술인
  •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참여제한 대상자(활동보고서 최종 미제출 및 미보완자)
  •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사업 참여제한 대상자(연속참여제한 대상자는 신청가능)
  •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자세한 내용은 시행지침 참조)
선정규모
총 20,000명
지원규모
1인 300만원

신청자격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신청인(1인) 소득인정액이 120% 이내 예술인(원로 및 장애예술인 포함)

1인 가구 2,674,134원 소득인정액 모의계산하기

필수 확인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부정수급·오지급 반납 확약 동의서
  • 필수사항 확인에 대한 확약 동의서
  •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확인서
  • 선정이력에 관한 확인서
유의사항
  •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 시행지침, 산정안내서를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피해가 큰 저소득 예술인의 생활안정과 예술활동 지속을 위한 한시적 사업입니다.

사업소개

사업명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추가 지원 사업
사업기간
2022.7월~10월
접수기간
2022년 7월 28일(목)~2022년 8월 9일(화)

각 사업 공고 시 재단에서 지정한 신청기간 참고

사업대상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피해가 큰 저소득 예술인
참여제한
  • ① ‘22.5.31. 기준 예술활동증명이 만료된 예술인
  • ② ‘22.5.31. 기준 예술활동증명(신진 예술인 예술활동증명 포함)을 신청하였으나, 심의결과 ’미완료‘를 받은 예술인
  • ③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및 「금지행위 신고를 위한 특례」를 통해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경우
  • ④ 지원금 지급 시점 기준 예술활동증명 심의결과 ‘미완료’를 받은 예술인
  • ④ ‘22.5.31 공고한 제2차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에 선정되어 200만원을 지원받은(’22.6.30 이후 지급) 예술인
  • ⑤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소벤처기업부)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경우
  • ⑥ 만 19세 미만 예술인
  • ⑦ 신청인(본인) 소득인정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예술인
  • - 1인 가구 972,406
  • - (가구원범위) 신청인(1인)
  • - (소득인정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 본 사업의 소득인정액 기준 금액은 2022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1,944,812원)의 50%(972,406원) 적용
  • ⑧ 성희롱·성폭력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 ⑨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재 오류, 재외국민 신고자의 경우 소득인정액 산정이 불가하므로 지원 제외
선정규모
총 3,400명 이상
지원규모
1인 200만원

신청자격

예술활동증명 및 소득인정액
① (예술활동증명)
  - '22.5.31. 기준 예술활동증명 또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한 예술인 (‘22.6.1. 이후 선정자는 제외)
  - '22.5.31. 기준 예술활동증명 또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예술인
②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모의계산하기
  - 신청인(본인) 소득인정액*이 2022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1,944,812원)의 50%** 이내인 예술인
    * 소득인정액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인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
    ** (기준 중위소득 50%) 1인 가구 972,406원
지원금액
1인 200만원 지급
필수제출서류
  • 통장사본
유의사항
  •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 시행지침, 산정지침 및 각종 붙임문서를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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