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 기준 일반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기준 중위소득 120%(3,077,086원) 이하 예술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링크: https://www.kawfartist.net/)
Q.
참여제한 대상도 있나요?
A.
신진, 특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과 미성년자, 재단 사업 참여제한자 등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자세한 안내는 공고문 3p 참고]
Q.
신청자격을 충족하면 모두 예술활동준비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자의 수가 지원 가능 인원(18,333명)을 초과할 경우, 공고문 4~5p 심의 기준에 따라 선정합니다.
Q.
신진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선정 횟수는 심의 기준 중 선정이력에 포함되나요?
A.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소득인정액은 무엇이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산정하는 값으로, 산정안내서 14p의 계산 방법에 따라 산정됩니다. 예술활동준비금 시스템의 사업소개>신청자격에서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하기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Q.
소득인정액에 재산이나 가구원의 소득도 포함이 되나요?
A.
소득인정액은 소득 뿐만 아니라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도 포함합니다. 또한 가구원의 소득, 재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Q.
소득 산정기간이 궁금합니다.
A.
대표적으로 종합소득세는 2024년 소득 기준, 근로소득은 전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소득과 재산의 유형 별로 반영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산정안내서 23~25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에 선정된 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2025년 선정자는 2026년 신청이 불가합니다. (2년 연속 지원 불가) 2024년 이전 선정자는 신청이 가능하지만 사업참여 제한자, 예술활동증명 만료자 등은 신청이 불가하니 본인의 신청 자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예술활동준비금 외 다른 지원사업, 복지사업 등 다른 지원을 받았거나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에 신청해도 되나요?
A.
타 기관, 지자체 사업 등 지원하시고자 하는 사업의 운영 방침에 따라 중복 수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 기관에 필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복지사업 수급자의 경우 선정 시 수급자격에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담당 복지사업 기관(주민센터 등)에 꼭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
재외국민 해당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재외국민 여부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므로, 공고일 당시의 주민등록 상 본인의 등록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재외국민은 어떤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나요?
A.
출입국기록증명과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공고문, 시행지침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어서 출입국사실증명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A.
관할 대사관, 출입국사무소 등을 방문하여 서류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동일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여권 발급기록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